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27년 화교배척폭동 (문단 편집) === 한반도 내 갈등 === 일단 먼저 [[일제강점기 화교배척폭동]] 문서를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노동자는 시장경쟁력이 높았다. 낮은 임금에 강한 체력, 인내심, 근면성, 장치적 조합제도 덕분에 [[일본인]] 고용주들은 [[중국인]] 노동자를 선호했으며 중국인 노동자를 경계하는 [[조선인]]들의 심리도 강해졌다. 조선 사회의 불만이 높아진 만큼 [[조선총독부]]도 화교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1927년 [[경기도]]와 관내 각 경찰서는 공사장 측에 "중국 노동자가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하라"고 권고했고 10월에는 [[경기도]] 내 경찰서장 회의가 열려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금지안을 논의하였다. 실제로도 중국인 노동자를 적극 규제하기 위해 주거제한규정을 위반한 중국인 노동자 검거 퇴출이 이루어졌다. 이런 규제에는 한중 노동자 간의 마칠이 오래된 점도 배경 이유였으나 조선인 노동자들이 중국인 노동자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꾸준히 청원 운동을 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강진아,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입국 관리와 중국 언론, 중국근현대사연구 59, 2013.9, 110~111] 이러자 [[화교]]들은 항의 운동을 하며 맞섰다. 1927년에 열린 [[베이징]]관세특별회의(北京關稅特別會議)에서 중국전국상회연합회(中華全國商會聯合會)가 조선원산중화상회(朝鮮元山中華商會)가 내놓은 안건을 건의문으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화교]] 입국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으로 '''"일본인과 한인은 만주에 해마다 수만 명씩 이주하면서 조선의 화교를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우리나라와 일본이 새로 조약을 개정할 때는, 마땅히 양국 인민의 왕래 거주에 대해서 명백한 호혜평등의 조문을 규정하여』''' 화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강진아,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입국 관리와 중국 언론, 중국근현대사연구 59, 2013.9, 111] 결국 이런 대립이 격렬해지다가 1927년 말에 배화[* 밀칠 배(排)에 중국 화(華). 중국인을 배척하는 뜻이다.] [[폭동]]이 터져 버렸다.[* 강진아,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입국 관리와 중국 언론, 중국근현대사연구 59, 2013.9, 1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